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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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