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반응형
'주택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0) | 2022.02.26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0) | 2022.02.26 |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0) | 2022.02.26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0) | 2022.02.26 |
[주택청약]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0) |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