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 / 2022. 2. 26. 20:28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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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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