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반응형
'주택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0) | 2022.02.26 |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0) | 2022.02.26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0) | 2022.02.26 |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0) | 2022.02.26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0) | 202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