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2022. 3. 2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