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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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