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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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