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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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